성공사례

행정자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 지원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관할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선명령(사업장 이전)을 받은 후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을 내릴 때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전 단계인 사전통지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제출서를 잘 작성한다면, 사건이 조기에 좋은 방향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처분청이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처분이유를 파악한 뒤, 산업단지 입주의 근거법률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법리를 연구하고, 의뢰인의 경우 입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통계자료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소장에 준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제공받은 의견제출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사건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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