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종료 직후 급성심장사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관하여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 등록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순직군경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등). 이러한 직접적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은 소방역사상 역대 최고의 강도를 가진 소방훈련을 수행하다가 마지막 날 집에 귀가한 후 약 1시간 후에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른 소망공무원의 유족입니다. 소방훈련이 진행되던 중이 아니라 훈련이 종료된 후에 사망한 사례라는 점에서, 소방훈련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 밖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고인은 이전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에서 등록이 거절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치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할 법적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고인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임한 후에, 해당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점, (ii) 나아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재해보상법의 해석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합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위주로 법적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유족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당일 구술심리 시간에 진술할 진술서도 작성하여 제공해 줌으로써, 원활한 구술심리 진행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강도의 소방훈련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인 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최종 등록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순직심사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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